노동부, 올해 노동자 3명 숨진 태영건설 특별감독 결과 발표
35개 현장서 59건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2억450만원 부과
안전보다 비용 우선하는 경영진, 전반적인 관리부실 이어져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올해만 3명의 현장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안전관리체계가 총제적으로 부실하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이재규 대표이사 부회장 등 경영진의 낮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반복된 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태영건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15일간 이뤄졌다.

올해 1월 20일과 2월 27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과 S-3블럭 건설현장에서 파일 깔림과 철제 H빔 사고로 각각 1명이 사망했다. 한달 뒤인 3월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건설차량(펌프카) 부품과 충돌로 노동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첫 번째 감독 사례다.

노동부가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한 결과, 경영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재규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 부족으로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었고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안전보건 목표는 안전팀만의 실행 목표 수준으로 수립돼 있을 뿐 사업부서에서는 안전보건목표가 공유돼 있지 않았다.

또 본사 안전 전담팀의 업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제하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 비율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본사 안전 전담팀은 사업부서에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 30.9%9136명 중 42며)도 시공순위 20위 내 건설업체 평균(43.5%)보다 낮았다.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도 지적됐다. 위험성 평가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자의 이해도가 낮고, 현장소장 대상 안전보건 교육 시간도 연 1.5~3시간으로 매우 부족했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조치는 하고 있었지만 현장별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또 협력업체 신규 등록 시 안전보건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본사 감독 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진행 중인 태영건설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중간 감독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태영건설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노동부의 진단이다.

태영건설은 현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0%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평균 집행률은 지난 2018년 95.2%에서 지난 2020년 89.0%로 매년 낮아지고 있었다.

또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등은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조치 미실시 등 현장 안전관리 조치 부실로 이어졌고 작업계획서 수립,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도 지키지 못한 현장도 다수 이었다.

노동부는 현장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태영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이번 본사 감독을 통해 산재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35개 현장에 대한 5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총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에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 증원과 같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조치가 포함된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 인력,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환골탈태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 건설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관리감독 결과에 대해 태영건설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며 “노동부의 관리감독 결과를 적극 반영해 수립한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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