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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불법 합성 음란물 배포 및 제작을 의뢰한 10대들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5)·B(15)·C(13)군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딥페이크)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온 바 있다.

단속 결과 A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사이 연예인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합성한 사진을 3528장 제작해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가 확인됐다.

또 B군은 특정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에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C군은 불법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지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불법 합성물 범죄를 장난처럼 여기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 범행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며 “촉법소년도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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