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가사노동자 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들이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고,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또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서비스 종류·제공 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법 제정 이후에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도 계속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며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돌봄노동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사부담의 경감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요금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면서 “고품질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