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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5달간 저작권 침해불법사이트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문체부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국제수사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도 공조한다. 불법사이트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 기관은 저작권 침해 피해가 심각한 웹툰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수사에 나선다. 그 밖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도 선별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단속 대상인 30개 사이트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

경찰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도박 등 여타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면서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기관 간 공조를 위한 계획적·종합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3년간 문체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 침해 사이트 총 50개를 폐쇄하고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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