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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총 50명(전체 후보자 71명의 70%)이다.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는 45명이며,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5명이다.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억여원, 당선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으로 11억여원 등이다.

후보별로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낙선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억여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부산시장 선거는 낙선한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12억여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억여원을 보전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으며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7억5000여만원(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1000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 원 ▲기타 2억3000여만 원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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