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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국민의 상대방 국가와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에까지 적용돼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행사는 국가간 외교관계 및 조약의 틀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에 위배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경우 비엔나협약 제27조의 금반언의 원칙(이미 표명한 언행에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 항소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강제징용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태”라면서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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