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리지니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날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R2M은 웹젠이 지난 2020년 8월 내놓은 MMORPG 게임으로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매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미 IP 침해를 인지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왔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웹젠 측은 “오늘 법무실에서 소송 제기 사실을 공유 받았고 저희도 IP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면서도 “해당 사안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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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todaynews@ntoday.co.kr
담당분야: 재계, 산업
주요기획: [도시 개발의 그림자, 구룡마을], [新중독 보고서], [디지털 신곡(神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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