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법에 따른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점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게 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한 점에 주목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써브웨이가 판매한 세척제가 경쟁사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이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해당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타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써브웨이가 지정한 상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세척제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타사 세척제를 구입한 가맹점주들은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받으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써브웨이는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지적받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해당 절차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와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60일 이내 벌점 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지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써브웨이 측은 절차상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세척제 강매에 관해서는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써브웨이 관계자는 “계약 해지된 해당 가맹점에는 개선 사항을 사전에 수차례 알려드렸으나, 계약해지 통지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며 “추후 공정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써브웨이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선택에 민감한 이유는 엄격한 위생관리를 중요 브랜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써브웨이 가맹점에 공급되는 모든 설비 및 식자재는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IPC)을 통해 조달되며, 써브웨이는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여의도 63빌딩 지하 아케이드에서 국내 1호점을 오픈한 써브웨이는 지난해 기준 한국 진출 30여 년 만에 가맹점 수 400개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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