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7월 한 달 동안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이하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2일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복지 대상자를 위해 7월 한 달간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초연금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에 해당된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매달 2만6000원(통화료 50% 추가 감면 가능)의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5대 생활요금이 월 9만원 정도다.

하지만 자격에 따라 감면액이 상이하고 감면 제도 또한 요금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도 정확한 감면액을 모르는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 171만7000여명 가운데 미감면자가 37.8%(64만8,000여명)로 확인됐다.

이데 따라 도와 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처음으로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도 복지대상자에게 정책을 소개하고 신청을 돕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 지난해 요금감면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했을 때 미감면자 8만669명이 총 9만4631건의 요금감면을 신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로 사이트와 통신사 등 감면기관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건수까지 종합하면 신청 건수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찾아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한편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도 병행함으로써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 운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도내 저소득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세밀하게 챙기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