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제유회사 ⓒ식약처
오뚜기제유 위반 사례 ⓒ식약처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가격이 저렴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5~10배 더 비싼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약 5∼10배가량 저렴한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뒤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식약처 고시 ‘식품 기준 및 규격’을 살펴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분류돼 있으며 사용부위 또한 다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다고 표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적발된 제조사는 오뚜기제유, 움트리, 대력, 녹미원, 아주촌 등 5곳이다.

오뚜기제유의 경우,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4000만원)을 판매했다.

움트리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 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5개 업체 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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