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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반박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에는 ‘동작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일시 영업중지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해당 지점 점주 A씨는 안내문을 통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8일부터는 원부재료 공급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매장은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돼 14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며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 맘스터치 점주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1300여개 매장의 점주님들께 우편물을 보냈는데, 본사가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동작경찰서에 나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상도역점 점주가 현재 460여개 매장이 가입돼 있는 점주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맘스터치 측은 A씨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A씨가 허위사실을 전국 가맹점주에게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는 ‘맘스터치 가맹본부 입장문’을 내고 “가맹점주 A씨가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에 지속적으로 유포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상도역점은 가맹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고 이에 따라 물품공급이 중단된 것이며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님이 주장하는 가맹점 간 식재료 대여 행위는 식재료의 변질 및 부패 등 위생 이슈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명백한 계약위반 사항”이라며 “가맹본부와의 소통에 응하지 않은 것은 해당 가맹점주 본인이며, 가맹본부는 대화에 응하고자 직접 대면 및 서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렸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은 1300여명의 가맹점주들과 200여 가맹본부 직원들이 일구어 놓은 맘스터치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가족과도 같은 파트너십을 깨뜨리는 행동”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도 적극 지지한다. 정상적인 가맹점주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언제든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나선 점주 A씨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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