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왼쪽부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둘러싼 갈등을 극적으로 끝내고 합의를 도출해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의한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전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협상을 위해 4차례의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며 본회의 개회를 하루 미룬 바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는 마침내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정안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양당 각각 2명과 전문가 2명씩 총 8인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 26일까지 개정안 논의를 마친 후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대신 전했다.

이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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