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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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6개 기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중 6곳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바 있다. 

도민인권모니터단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의무 고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인권조례’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도 인권센터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6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상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라며 “이번 직권조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장애인 채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등 9개 분야 전문가 혹은 인권에 관심이 많은 도민 3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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