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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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보다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겅기도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5.7% 인상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하고자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시도된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다.

도입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다.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고용기간이 길지 않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기도의 공정수당 인상 결정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과 경제성장률 등이 있다. 2022년 생활임금 인상률 5.7%를 반영해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약 10% △4개월 이하 9% △6개월 이하 약 8% △8개월 이하 약 7% △10개월 이하 약 6% △12개월 근무 약 5%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월말 기준, 도 및 공공기관 소속 기간제노동자 1792명 가운데 총 785명에게 4억1500만원 지급을 마쳤다. 내년에는 도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2085명을 대상으로 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비정규직의 노동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정책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라며 “향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책사업을 추진해 민간과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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