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가 빗길을 뚫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기조에 맞춰 노무 제공플랫폼 기반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육아 여건 개선을 위한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 혐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노무 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했다. 이 외에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가 직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노무 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원천징수 등에 관한 의무도 시행됨에 따라 노무 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노무 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기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 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득에 대한 근심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급여 지원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높여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 신설했다.

부모 모두가 내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 번째 부모가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때도 지원할 수 있다.

한 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개월에서 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한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한다. 현행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내년부터 플랫폼 기반으로 한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며 “다른 노무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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