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하나제약이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본 사건이 하나제약 법인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12일 식약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이어 13일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이 공시된 행정처분서에는 이번 처분이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하나제약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합계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오는 26일 이후 하나제약의 일부 약품(11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3개월간 정지될 예정이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노마로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뉴가바캡슐100mg.300mg(가바펜틴) ▲라니탁정(라니티딘염산염) ▲러키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비프로정20mg(프로피베린염산염) ▲아리토정20mg.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하니니트로글리세린0.6mg 설하정 ▲하나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등이다.

이 같은 식약처 처분에 대해 하나제약 측은 당혹스러움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하나제약 법인의 문제가 아니며 법인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수사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수년이 지난 이제야 행정처분을 받아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발생한 해당 리베이트 건은 하나제약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이다. 

하나제약은 지난 2018년 10월 신규 상장 당시 탈세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두 차례에 걸친 세무조사에서 모두 탈세 혐의를 받고 245억원의 세액이 추징됐고, 이로 인해 조경일 전 대표이사 외 2인이 2016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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