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야렌즈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누진다초점렌즈 국내 1위 사업자인 호야렌즈가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등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 거래 및 부당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요한 ‘한국호야렌즈(이하 호야렌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누진다초점렌즈는 근시와 원시를 동시에 교정하고, 특히 노안 교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렌즈다. 일본 호야 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인 호야렌즈의 해당 부문 시장점유율은 40%대로, 최근 5년(2015~2019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야렌즈는 지난 2017년부터 대리점이 할인판매점과 자사 누진다초점렌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할인판매점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이 호야렌즈와 직거래하는 안경원(소매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공급계약을 해지해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계약준수확약서 작성도 강요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호야렌즈는 자신들이 지시한 할인판매점 공급 금지를 어긴 대리점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할인판매점을 통해 렌즈를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자신과 직접거래하는 안경원(소매점)과 거래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이들은 대리점의 저렴한 가격이 직거래 정책에서 가격 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2019년 호야렌즈는 제주지역 전체를 직거래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 직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에 물건 공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5호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도 적발됐다. 호야렌즈는 누진다초점렌즈 공급 계약 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급중단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밖에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례도 확인됐다. 호야렌즈는 11개 대리점과 물품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제공한 공급가격표를 준수해 안경원에 공급하게 하고, 특정렌즈에 대해서는 직거래점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토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다만 호야렌즈의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10% 정도에 그치는 점과 실제 공급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진다초점렌즈의 판매점 사이에서도 가격 경쟁이 발생해야 함에도 호야렌즈는 여러 불공정행위로 이를 막아왔다”며 “이번 조치로 최종소비자와 개별안경원에 대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고가의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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