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요소 3000t 확인
700t 먼저 생산 완료해 금주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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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요소 3000t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차량용 요소수 600만ℓ를 시장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날 열린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과정에서 민간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 투입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요소 3000t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보유한 요소는 차량용 2000t, 산업용 1000t이다. 기재부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차량용 요소 2000t 중 700t을 먼저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 이번 주 중 생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다. 디젤 차량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부착돼 있는데 이곳에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작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요소를 원료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약 1일 정도가 걸린다. 정부는 나머지 분량도 생산 공정에 신속히 투입해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요소 2000t을 모두 전환할 경우 600만ℓ의 요소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체 1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다. 이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명의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에 서한을 발송하고 산업부 장관 이름으로 중국 상무부에 연락을 취하는 등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 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요소수 생산‧판매업자들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제정 및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2일 관보 게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 210t을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했고 재고분이 확보돼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 시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을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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