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신고의무 내년 1월까지 연장

요소수 판매제한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주유소 외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뉴시스
요소수 판매제한 조치가 오는 31일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주유소 외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요소수 판매제한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1일자로 종료한다. 다만 글로벌 요소 품귀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한훈 차관보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재고량 등에 대한 신고의무·모니터링 등은 내년 1월까지 유지하며, 내년 1월 중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시장 안정에 따라 판매처·구매량 제한 및 재판매 금지는 31일자로 종료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주유소 외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량 제한 없이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는 최근 2주간 평일 기준으로 일평균 소비량(60만 리터) 두 배 수준으로 생산이 지속되고, 수입 물량도 평일 50만 리터 내외로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손쉽게 주변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소수 재고정보 공개대상 주유소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민간 앱(네이버·카카오맵 등)을 통한 재고정보 공개대상 주유소의 수는 지난 5일 기준 136개에서 지난 23일(18시 기준) 1616개소로 대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정보공개 대상 주유소를 더욱 확대하면서 오피넷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공개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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