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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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항공기 접촉사고로 날개 끝이 손상됐음을 인지하고도 운항을 감행한 제주항공이 사고 6개월 만에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날개 끝이 손상된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토록 한 제주항공에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운송용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45일, 항공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6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 3월 8일 제주공항에서는 지상을 이동 중이던 제주항공과 에어서울 항공기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주항공 항공기의 날개 끝 일부가 손상됐고 에어서울 항공기는 후방 오른쪽 꼬리날개가 휘어졌다.

에어서울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기 손상을 인지하고 즉시 운항중단에 나섰지만 제주항공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행정처분심의 대상이 됐다.

제주공항이 손상된 항공기로 운행에 나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3월 10일 제주항공 여객기는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왼쪽 보조날개 끝이 손상됐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날 다시 승객을 태운채 김포공항으로 이동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과징금 6억6600만원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잇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3월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모의비행장치 훈련, 외부점검 시 주의사항 및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라며 “항공기 출발 전 중간점검, 비행 전후 점검 등이 규정에 따라 면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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