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미국 신뢰 지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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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통해 12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4일 밝혔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정부는 우리나라가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 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4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

기재부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에 심층분석 대상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요건이 상품 수지 외에 서비스 수지까지 포함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경제활동 정상화시 우리나라의 심층분석 대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장관이 종합무역법(1988)과 교역촉진법(2015)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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