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조치…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이어 세 번째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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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보금자리론 등 기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액 감면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대출 상환 시 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해약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대상 대출상품은 △신용대출(우량협약기업 임직원 신용대출·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우리부동산론 등)이다. 다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모기지론 등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적용하는 일부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전액 면제를 결정한 배경으로 지난달 빠르게 증가한 가계대출을 꼽고 있다.

지난 10월 말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4.63%에 그쳤지만 11월 말 기준 5.38%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0.75%포인트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의 11월 말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월 말보다 감소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0월 말 5.5%에서 11월 말 5.43%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5.41%에서 4.68%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7.07%에서 7.05%로 줄었다.

한편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는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일 연말까지 가계대출 일부·전액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방침을 밝혔으며, 같은 달 IBK기업은행도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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