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인정하지만 ELS 투자 경험 등 개별조건 고려
은행보다 증권사 책임 적지만 사례별 볼 것 방향성 제시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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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다만 개인별 사안을 고려, 투자손실의 20~60%가 배상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홍콩H지수 ELS에 투자했어도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당국이 애초 배상안에서 증권사 관련 온라인 ELS 투자분을 빼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국은 기본배상 비율로 23~50%를 설정하고, 과거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지식 등을 고려한 투자자별 상황에 따라 45%포인트 내외로 더하거나 빼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수 사례가 20~60% 비율로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제시했던 배상 비율인 20~80% 보다 판매사 책임을 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기본 상황을 전제했다. 아울러 “지금 단계에서 다수 케이스가 20~60%인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방 책임만 인정돼 투자손실의 100%를 배상해줘야 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만기가 도래한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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