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다음 주 책임분담 기준안 마련
다가오는 은행 주총...자율배상 두고 배임 부담

지난 15일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콩 ELS 피해자 연대]
지난 15일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이 감사원 앞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홍콩 ELS 피해자 연대]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당 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권이 선제적 배상을 통해 협의하면 제재와 과징금 등의 감경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주총회를 앞둔 은행권의 배임 이슈 부담과 더불어 피해자들은 전액 손실 보전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주 홍콩 ELS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한다. 전날 금감원 이복현 원장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홍콩 ELS 사태와 관련 내부적으로 초안을 마무리 했고, 각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 주말 전후를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배상안은 지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등의 배상 기준안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나 DLF 사태에서 배운 점을 감안하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나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사가 홍콩 ELS 자율 배상안으로 피해자들과 선제적으로 합의할 경우 제제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배상 비율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만 자율 배상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으로 피해자들의 유동성을 높이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복안이다.

다만 자율배상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를 거치지 않고 일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하는 만큼 은행권은 3월 말부터 열리는 주주총회를 두고 배임 이슈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홍콩 ELS 피해자들은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ELS 피해자 연대 대표는 “은행권은 배임 문제로 결국 공식적으로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상품 판매부터 위법 행위가 명백한 사기 피해를 자율배상 한다는 것은 피해자 연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