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유주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공유주방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을 의미한다.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에서 하나의 영업자만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에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게 됐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운영업체는 26곳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곳이다. 운영방식은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과 동 시간대에 여러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으로 나뉜다.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을 시작으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식약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이번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러한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의해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구비해야 된다. 공유주방이 가능한 업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유주방 이용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친 후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라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자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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