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NG선 독과점’ 우려…기업결합 심사 불승인 결정
현대重 “독과점 우려 없어…EU 법원에 시정요구할 것”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의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유럽연합(EU)이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데에는 ‘독과점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전날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양사 합병은 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선가 인상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인수합병으로 LNG선 가격 상승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3위 LNG 수입국인 EU는 선박 가격 인상시 운임 및 LNG 가격이 연쇄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이날 성명을 통해 “EU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EU 경쟁당국이 지적한 독과점 우려에 대해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해당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생산과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의 지형을 빅3(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체제에서 빅2(현대중공업그룹·삼성중공업) 체제로 재편, 국내 조선사들끼리의 과잉 경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EU의 합병 불허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업은행(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의 ‘새 주인’ 찾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대우조선 인수에 관심을 가졌던 GS, 포스코, 한화 등이 인수 후보로 주목된다. 이 기업들은 당시 대우조선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 금융지원을 내년 말로 이미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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