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호떡을 잘라주지 않고 건네줬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가해자 6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준 대구지법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1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5일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기름이 끓고 있는 철판에 호떡을 집어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은 전치 5주 가량의 화상을 입었고, A씨는 음식점 주인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요청했지만, 가게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호떡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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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기자
wls@ntoday.co.kr
주요기획: [여기, 사람 삽니다], [H세대], [당신은 알지 못하는 삶]
좌우명: 사람 살리는 글을 쓰겠습니다. 담당분야: 중공업, 자동차·모빌리티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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