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400억원 규모 물류용역계약해지 손배소 판결
BBQ “소송비용 bhc가 90% 부담, 사실상 승소”
bhc “BBQ의 패소는 명백, 손해배상 판결받아”

ⓒ각 사 로고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bhc가 BBQ에게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결과를 두고 두 회사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양사의 법적 공방 또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BBQ에 따르면, bhc가 제시한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은 기각돼 약 5%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bhc가 90%, BBQ가 1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 점에서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BBQ의 경우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고 소송비용도 bhc 쪽이 더 많이 낸다는 점을 지목하며 사실상 BBQ가 승리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대폭 감액을 지적하며 이는 bhc 또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남았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또한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 측은 BBQ의 패소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분명히 bhc가 일부 승소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재판에서 bhc가 일부 승소했고 이에 따라 BBQ는 bhc에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면서 “내주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BQ가 2013년 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한 이후 9년여간 양사의 소송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소송의 시작은 로하틴이 BBQ가 bhc 매장 수를 부풀렸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소한 데서 시작됐다.

이어 두 회사가 맺었던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BBQ가 2017년 해지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BBQ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의 법적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BQ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bhc 측의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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