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2400억 물류소송 1심 판결
BBQ “항소심 통해 완벽 승리할 것”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치킨브랜드 BBQ와 bhc의 2400여억원 규모 물류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BBQ는 bhc가 주장한 손해액의 극히 일부인 4%만 인정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기각된 만큼 사실상 완승했단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제너시스비비큐가 운영하는 BBQ치킨은 “법원은 bhc가 주장했던 손해배상청구액 대부분을 기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BBQ치킨과 bhc 간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BBQ가 지난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로하틴)에 1130억원을 받고 자회사로 둔 bhc를 매각한 데서 시작됐다.

같은 날 BBQ는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인 bhc는 90%, 피고 BBQ는 10% 부담하게 됐다”며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으며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BBQ는 bhc가 손해 배상 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호합의로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지만, 당사자가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BBQ는 재판부가 이번 1심 판결에서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 만으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당시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의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이번 물류 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 상당의 ICC손해배상청구 등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는 bhc 인수 투자금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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