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의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위해 해당 직원을 긴급체포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의자로 지목된 30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양전기의 신고 내용과 김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공범 유무, 정확한 횡령 액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15일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씨는 횡령금을 비트코인, 도박, 유흥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사측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6일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며 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거래정지일로부터 15일 후인 3월 10일 결정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횡령금 회수와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양전기 임영화 대표는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계양전기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245억원이라는 횡령사고와 주식거래 정지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사는 2월 15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햇다.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치와 이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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