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액이 상장사 사상 최고액인 만큼 주식 시장의 파장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3일 내부 직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단독 범죄로 파악되며, 횡령금 규모는 1880억원대라는 설명이다. 이는 해당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며 상장사 사상 최고액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즉각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정지 조치에 나선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내부 직원 횡령 사태를 파악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횡령한 자금을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동진쎄미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횡령액이 역대급 거액인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는 이 같은 가능성은 비교적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 서근희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오는 21일 내로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의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 리스크 상승 및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계좌 동결 가능시 횡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지만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외 손실로 반영이 가능해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점 해당 사건의 최대 관건은 횡령자금의 회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해당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1년 기준 재무제표의 당기순손실로 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5억원 규모이며, 지난 3분기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722억원이다. 회수에 실패한다면 적자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공시를 통해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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