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게재된 캡처본]
[사진=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게재된 캡처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상장사 사상 최대규모 횡령 사고로 파장을 일으킨 의료기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간부가 대통령선거 당일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투표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해당 인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간부가 지난 9일 아침 직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SNS 캡처본이 게재됐다.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 간부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며 “보여주마,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당선)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1.직퇴 금지 6시30분 귀소 그전까지 귀소 금지, 2.영업활동일지 매일 작성, 3.지점별 중점 품목 일일보고(목표:지점 인원수) 목표 미달성시 지점장 사유서 작성, 4.화·목요일 저녁 사무실 귀소 후 중점품목 교육 후 사진 촬영”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분기 하위 2지점 모 지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윤석열이 (당선)되면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고위 간부의 갑질 행위 논란이 확산되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라며 “현재 인사 본부에서 원인 등 추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이 단지 사내 징계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2호에서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는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로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된 뒤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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