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사옥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사옥 [사진제공=아모레퍼시픽]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직원들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영업담당 직원 3명이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빼돌리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빼돌린 금액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금액은 30억원대로 전해졌지만 사측은 징계 사실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수위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 이번 횡령 사건은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되지 않았고 경찰 신고 또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횡령 자금을 환수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자사 임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자를 징계조치했다. 또 신속하게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해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최소화했다"면서 "앞으로 임직원들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업계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는 한 영업 직원이 지난해 초부터 올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9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조치 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관리 직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나서다 적발됐고, 우리은행에서도 지난달 내부감사에서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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