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25년까지 연장 검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뉴시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정부가 차량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하이브리드 차량을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LPG‧CNG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는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자동차 7조7000억원, 반도체 57조1000억원, 의약품 1조원의 민간 설비 투자계획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 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 구축(2400㎞),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1만4000㎞),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현재 7개)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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