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은 NH투자증권과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검토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에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3개월이 내려졌으며 이와 함께 과태료 51억728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으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에 대한 업무 정지 3개월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금액은 모두 5146억원이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홍보한 후 1조원대 투자금을 부실기업 채권 및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 부문검사에서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지난해 8월부터 NH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을 검토했다.

금융위 이 같은 제재안들에 대한 심의를 수차례 걸친 후 이날 최종 확정해 발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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