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공장 사망사고 관련 대표 입건 이어 압수수색도
쌍용C&E “고용노동부 조사 중…최종 결과 기다려”

[사진제공=쌍용C&E]
[사진제공=쌍용C&E]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쌍용C&E는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점을 내세워 법 적용을 벗어나려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원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쌍용C&E 동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무게를 둔 채 진행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쌍용C&E 대표와 사망 노동자가 속해있던 업체 대표를 원청과 하청에 해당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2일엔 쌍용C&E 본사와 동해공장, 그리고 해당 하청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쌍용C&E의 상시 근로자 수가 1200여명이며 개조공사 전체 금액은 250여억원, 그리고 해당 하청업체가 계약한 금액은 80여억원이라고 조사 결과를 전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면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사업장 내에 있는 시설과 연관된 공사로 쌍용C&E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라며 “만약 허허벌판에서 건설공사를 한다면 발주자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해당공사는 기존 공장에 중요한 설비를 추가로 개조하는 공사다. 그래서 쌍용C&E가 관여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환경에서 부딪히는 위험요인을 독자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면 원하청 관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는 쌍용C&E가 내세웠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쌍용C&E는 사망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이현준 대표 명의의 입장문에서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쌍용C&E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작업은 시설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한 신규 설비 건설공사로 공사비는 16~18억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쌍용C&E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상황으로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쌍용C&E 간 공사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실제 공사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사까지 합쳐서 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를 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동법 5조는 제3자에 도급을 행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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