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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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숨진 경우가 80.9%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이다. 산재 사고사망자의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지급 유무이며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망한 경우 등은 제외됐다.

또한 지난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키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43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사망자 828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제조업 사망자를 세부 업종별로 나누면,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 제품 102명(55.4%), 화학·고무제품 25명(13.6%), 선박건조·수리 12명(6.5%), 식료품 11명(6.0%)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의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배달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이다가 지난해 18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규모별로 볼 경우, 5∼49인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으로 나타났다.

앞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은 법 적용 배제)은 2년의 유예기간 후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법 적용이 유예·배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전체 사망 사고의 80.9%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828명을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추락(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이다. 산업재해 사례의 절반 이상이 추락·끼임 등의 재래형 사고였다.

또한 지난해 사고·사망자수 가운데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는 352명(42.5%)으로 확인됐다. 다른 연령대는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이다.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으로 지난해 보다 8명 증가했다.

더불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특수고용직은 36명으로, 지난해 대비 7명 늘었다. 이를 두고 노동부는 통계 산출 기준인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직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망한 36명을 직종별로 나누면 퀵서비스 기사 18명, 화물차주 9명, 건설기계 종사자 7명,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각 1명이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221명)이며 경남(81명), 경북(67명), 서울(66명), 충남(56명), 부산(54명)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 한 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관리해 나가야 하고 현장 노동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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