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
현대제철, 사고대책반 설치 예정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아연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현대엘리베이터 3년 간 노동자 8명 사망…노동부, 기획 감독 착수
- 민주노총 “여천NCC 폭발사고, 경영책임자 강력 처벌 및 노후산단 대책 필요”
- 쌍용C&E 동해공장서 또 사망사고…이현준 대표 책임론 제기돼
- 세척제 급성 중독 사고 잇달아…두성산업 이어 대흥알앤티서도 3명 발생
- 고용노동부, ‘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특별감독 실시
- 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도 무시할 경우 특별점검·감독 실시”
- 현대건설 고속도로 공사현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추락사
- HDC 붕괴사고로 국민연금 수백억 손실…참여연대 “주주권 행사 나서야”
- 한솔페이퍼텍, 협력사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4호 검토 대상
- 노동부, 8명 사상 ‘여수 폭발사고’ 관련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 부영그룹, 중대재해예방 간담회 실시…‘중대산업재해 0(ZERO)’ 목표
- 강은미 의원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여전히 커”
- 김해 대흥알앤티 작업자 13명 ‘급성중독’…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 현대제철 위탁업체 협력사 직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
- 지난해 산재사망 828명…‘중대재해법 미적용’ 사업장서 80.9% 발생
박고은 기자
park.516@ntoday.co.kr
주요기획: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ESG 중간점검]
좌우명: 忍耐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다른기사 보기
주요기획: [위기의 공공기관], [기업 생존전략 ESG 경영], [ESG 중간점검]
좌우명: 忍耐 담당분야: 정치·공공기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