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근로자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
현대제철, 사고대책반 설치 예정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사진제공=뉴시스]<br>
현대제철 당진공장 정문.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아연액체 도금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소속 직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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