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여천 NCC(주) 현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 NCC(주)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2일 여천NCC(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여수시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안전사고 현황’ 따르면 이번 사고를 포함해 지난 2017부터 최근까지 여수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65건이다. 해당 기간 동안 총 4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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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기자
wl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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