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폭발사고 발생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YNCC(여천NCC)의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 공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안전보건 본부 및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수산단 YNCC 3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26분경 여수시 화치동 소재 Y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을 진행하던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4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상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이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2차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소방당국은 현장에 대원 95명과 장비 24대를 투입, 추가 인명피해 여부 파악과 함께 현장을 수습했으며, 이후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 YNCC는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업체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고 가공한다. 해당 업체의 근로자 수는 약 1010여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사고 수습과 재해원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한 상태다.

한편 YNCC 노대영 제조총괄 전무이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치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며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유가족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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