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서희 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현대중공업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후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50대 노동자가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1993년에 제작된 노후한 크레인, 장비에 대한 불충분한 정비, 필요한 인원 수보다 적은 수의 작업자 등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 역시 안전 예방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사망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강은미 의원은 “문제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로 안전진단과 점검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MOS(모스)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만들어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나눴고, 형식적인 점검만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크레인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점검 업체를 다단계 하청이 아닌 원청화해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에서 47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찾기보다 형식적인 대처로 작업중지 해제에만 혈안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중의 방패막이 노릇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감독과 명령으로 47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어제 김용균 재판 1심 판결이 나오고 노동자의 죽음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에 좌절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또한 법이 입법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늘 오전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사고자에 대한 명복을 빌며, 조속한 수습과 수사를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윤보다 생명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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