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로 적용 대상…고용노동부 수사 착수
사고 난 승강기 설치 공사는 현대엘리베이터‧협력업체가 맡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건설산업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진건설산업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중대재해 1호인 요진건설산업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관련 요구가 수렴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요진건설산업은 시공능력평가 74위인 업체로 그간 환산재해율이 높아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은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여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해당 건물신축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이며 요진건설산업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맡겼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협력업체와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진행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해 이행했는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원청뿐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의 이행 여부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 드릴 말이 없다.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최대한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승강기 설치 공사는 현대엘리베터가 협력업체와 함께 공사를 진행해 경과는 모른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승강기 납품을 맡고 협력업체가 설치공사를 맡은 것으로 안다. 공동수급체로 들어온 것이지 재하도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승강기 설치 공사의 재하도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앞으로 현대엘리베이터와 협력업체간 계약의 적정성 여부와 승강기 납품을 맡은 현대엘리베이터에 이번 사망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요진산업건설은 지난해 3월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인 최은상 부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며 전문경영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 전문경영인을 앞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전문경영 체제를 운영해왔다. 송선호 대표가 선임되면서 안전 시스템이 많이 보강됐고 안전조치의무도 전 현장에서 강도 높게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승강기 설치를 맡았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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