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 참석, “사장님 감옥 보내자는 것 아냐”
최태원 상의회장, “형사적 접근보다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안전조치 소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징역이나 10억 이하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6일, ‘징역형’ 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는 건설업계를 달래기 위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규칙 다 지켜도 사고 나면 감옥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장님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절대로 이 법은 사장님들 감옥 보내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안전과 사람,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던 사고나 재난에 대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한다면 하는 대단한 국민이지만, 그동안 혹시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인색하거나 혹은 좀 게을렀던 거 아닌가를 이번에 한 번 되돌아보자”며 “언제까지나 우리가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면서 산업재해에서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겠나”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가 곧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전하게 작업장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다”며 “조금 모호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및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지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지난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경영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인터뷰에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감옥에 가야 할 확률이 생겼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에 봉착한 것”이라 밝히고, “경제 문제는 형사적 접근보다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고의성이 명확한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 등의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다루거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처벌 대상에 포함된 학교장들도 대상 제외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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