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 추락사 관련&nbsp;&nbsp;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영정 [사진제공=뉴시스]<br>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 현장 추락사 관련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영정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경기 성남시 판교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엘리베이터(주) 본사 및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28일 해당 사업장 시공 현장에서만 3년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잔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 감동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대해서는 전사적 차원(제조·설리·유지관리)의 안전 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사 감독 시에 엘리베이터 제조과정에서의 본사·공장의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신규 설치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동시에 추진된다.

해당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 감독 시 승강기 관련 안전조치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 함과 동시에 공동도급 방식의 승강기 설치업무가 적법하게 운영됐는지, 해당 운영이 승강기 관련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끝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 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 될 경우 현장 지도,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을 맹점으로 둔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권기섭 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터(주) 설치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기획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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