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4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만9041명으로, 전년(2만7423명)에 비해 1618명(5.9%)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최근 4년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7665명 △2019년 2만2297명 △2020년 2만7423명 △2021년 2만90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2018년 17.8%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899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4명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노력과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남성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3+3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555명으로 전년 11만204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인 휴원·휴교 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소속 육아 휴직자는 전년(5만9886명)대비 1313명 감소한 5만8573명으로 집계됐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5만2154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5만198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한 8.5개월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육아휴직을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13.8%)에 많이 사용했다.
고용노동부 황보국 통합교육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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