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코로나19로 실직·소득 감소·무급휴직 등 직장 내 여성들 차별받아”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성이 남성보다 실직과 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지난달 24일~31일까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 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남녀 차별이 없는 유일한 항목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경험’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경험한 남녀는 21.5%로 동일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은 21.3%, 남성은 14%였다. 2020년 1월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한 이들 32.9% 중 여성(37.7%)이 남성(29.2%)보다 많았다. 양성 판정 이후 무급휴가·휴직이었다는 여성도 32.4%로 남성(20.8%)보다 많았다. 출근하지 않는 동안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34% 중 여성은 37.8%, 남성은 31%였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52.6%였는데, 이 중 여성이 62.8%로 남성(44.8%)보다 18% 높았다. 백신 접종·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 61.7% 중, 여성이 53.4%로 남성(68%)보다 14.6% 낮게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 총액(세전)은 여성 218만원, 남성은 344 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63.5%였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가입 남성은 81.7%, 여성은 67.1%였으며, 건강보험 가입 남성은 84.3%, 여성은 69.7%였다. 고용보험 가입 남성은 84.9%, 여성 72.6%로 모두 10%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 감소, 무급휴직 등으로 직장 내 여성들은 차별받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폐지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의 중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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