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인한 소득감소, 무급 휴가 등 경제적 불이익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과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2022년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 만 19세 이상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는 430명에게 별도 문항을 적용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설문 내용은 △사회보험 가입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직장생활 △지난 2주간 정신건강 상태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공공기관·대기업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사무직보다 서비스직이, 고임금보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7.2%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이 31.4%로 정규직(7.7%)의 4.1배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4.7%로 대기업(11.2%)의 2.2배, 월 15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는 31.4%로 월 500만원 이상 고임금 노동자(5.7%)보다 5.5배 많았다. 

지난 2020년 대비 소득 감소를 겪었다고 대답한 비율도 정규직(16.8%)과 비정규직(57.0%), 공공기관(21.8%)과 5인 미만(44.2%), 고임금 노동자(57.7%)와 저임금 노동자(16.8%)가 각 2∼3.4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 3개월간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불이익 걱정 없이 백신·검사·격리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정규직에서 70.8%였지만 비정규직은 48.0%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기관(79.1%)과 5인 미만 사업장(48.3%), 고임금 노동자(81.0%)와 저임금 노동자(41.3%)으로 격차가 드러났다. 

[사진제공=직장갑질119]
[사진제공=직장갑질119]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응답자 43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격리기간 동안 ‘무급휴가·휴직’을 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42.1%, 정규직 16.2%으로 집계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40.3%로, 공공기관 13.6%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고임금 노동자는 3.3%인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60.0%의 비율로 무급휴가를 했다고 응답했다.

확진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동안 근무 처리 방식은 추가적 유급휴가·휴업(28.4%), 무급휴가·휴직(25.8%), 재택근무(23.3%) 등으로 집계됐다.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동안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비율은 34.0%로 나타났다. 응답자를 특성 별로 살펴보면, 정규직(23.6%)과 비정규직(51.6%), 공공기관(20.3%)과 5인 미만(48.6%), 고임금 노동자(11.7%)와 저임금 노동자(54.5%), 사무직(14.5%)과 생산직(53.8%)·서비스직(54.7%)이 각 2∼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지난 2주간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응답자 430명은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44.4%)’,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너무 많이 잤다(41.9%)’,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32.8%)’ 순으로 답변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사업장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한 곳들이 있지만, 중소 영세기업·저임금·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제도인 유급병가제도를 노동법에 도입하고 프리랜서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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