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범계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법무부 박범계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직장 내 갑질이나 온라인 폭력 등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격적인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인격권’ 조항이 민법 상 신설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판례로만 인정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와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번 민법 개정은 최근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 침해를 통해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격권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 배제·예방 청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3조의2 2항을 개정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적용해 법무부는 준용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명문화로 국민의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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