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 한강변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서울시가 약 10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40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기도 한다.

이번 기본 계획은 빅데이터 분석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도시‧건축‧환경‧교통 등 10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가의 논의 끝에 수립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40 계획은 기존의 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개된 서울시 6대 공간계획은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종전 지난 2014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35층 높이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과거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서울 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층수를 제한한 것에 대해 현재 서울시는 높이 규제 제도가 한강변 등에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법상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지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전국에 동일한 용도와 밀도로 적용되고 있어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고 공간 구성에 제약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일명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구상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표했다.

서울시가 제안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제안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신개념 도시공간인 ‘보행일상권’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행일상권이란 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와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기능을 갖춘 공간을 칭하는 개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종전 계획에서 확립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를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강남·여의도)의 기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61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공간 재편도 본격화한다.

또한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통해 UAM(도심항공교통)와 광역급행철도(GTX),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인 ‘모빌리티 허브’도 곳곳에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연말까지 올해 도시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2040 계획’에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냈다”며 “차질 없이 실행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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