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학년·학급 단위 기준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 확진율 3%에 해당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 학교는 전교생 3%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초과할 경우에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학기 학사 운영은 앞서 지난 7일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교육활동(전면 등교) △전체 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을 적용한다.
확진율과 등교중지 비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지표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전체 등교+교육활동제한’ 또는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두 가지 지표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유치원,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등 소규모 학교는 학사운영 지표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담당 교사 등이 순회 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학교 내 운동부는 15명 이내로 실내 훈련을 할 수 있으나 타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전지훈련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교내 일부 학년·학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재택으로, 운동부는 개인훈련으로 대체한다.
특수교육대상 특수학교(급)는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원격수업 및 학습 꾸러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측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 수립해야 하며, 원격수업을 대비해 무선망 구축 등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등교중지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등 대체학습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외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3일 이내 일평균 신규확진 5%·등교중지 20%를 동시에 넘으면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내 한 학급에 등교중지 학생이 50% 이상 발생할 경우, 그 교실만 원격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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