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한 중학교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로 학년·학급 단위 기준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이 15%, 확진율 3%에 해당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서울 지역 학교는 전교생 3% 이상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학년 또는 학급 내 확진·격리 등 등교중지 학생이 15% 초과할 경우에 대면 교육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서울시의 신학기 학사 운영은 앞서 지난 7일 교육부가 제시한 △정상교육활동(전면 등교) △전체 등교+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4가지 유형을 적용한다.

확진율과 등교중지 비율이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지표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전체 등교+교육활동제한’ 또는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이 실시된다. 두 가지 지표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한다.

학사운영 기준 지표 적용 예시. ⓒ서울시교육청
학사운영 기준 지표 적용 예시. ⓒ서울시교육청

이외에도 유치원, 초등 1·2학년, 특수학교·급, 전교생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등 소규모 학교는 학사운영 지표와 상관없이 매일 등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돌봄교실은 해당 학교가 일부 학년·학급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때부터 운영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담당 교사 등이 순회 지도를 통해 실습생의 건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권고된다.

학교 내 운동부는 15명 이내로 실내 훈련을 할 수 있으나 타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전지훈련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교내 일부 학년·학급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은 재택으로, 운동부는 개인훈련으로 대체한다.

특수교육대상 특수학교(급)는 정상 등교를 유지하되,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원격수업 및 학습 꾸러미 제공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측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탄력적 학사운영 계획 수립해야 하며, 원격수업을 대비해 무선망 구축 등 점검이 요구된다”며 “또한 등교중지 학생의 수업 참여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등 대체학습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외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3일 이내 일평균 신규확진 5%·등교중지 20%를 동시에 넘으면 전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며,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교 내 한 학급에 등교중지 학생이 50% 이상 발생할 경우, 그 교실만 원격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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